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 300명 선착순 서비스…MCNN, 12월까지 제공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이 한인 300명을 대상으로 메디캘 신청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한은 12월까지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무료 대행 서비스는 최근 완화된 메디캘 가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한인들이 메디캘 가입 신청을 할 기회라고 MCCN는 전했다. 가주 정부는 올해부터 메디캘 신청 시 적용되던 자산 한도 규제(개인 기준 13만 달러·부부 기준 19만 5000달러)를 폐지했다.     MCCN 마크 리 홍보국장은 무료 대행 서비스에 대해 “이미 많은 타인종은 규제 완화 사실을 인지하고 메디캘 신청을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해당 사실을 잘 몰라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MCCN이 제공하는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많은 한인이 메디캘에 가입해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메디캘 가입자는 메디캘 적용 가능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약 처방, 안과 검안 등을 받을 수 있다.     MCCN의 메디캘 무료 대행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본인의 체류 신분(영주권 카드·시민권 증서·미국 출생증명서·여권 등)과 소득 증명 자료(세금보고서·월급명세서 등)를 지참해 MCCN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MCCN은 지난 2017년부터 LA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 한인, 서류 미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올 상반기에 300명의 메디캘 신청 대행을 무료로 지원한 바 있다.   ▶문의 및 예약 : (213) 263-2100, (818) 895-3100   ▶주소 : 3660 Wilshire Blvd., Suite 102, Los Angeles 김경준 기자선착순 메디 무료 대행 신청 무료 신청 대행

2024-07-01

캘프캘프레시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아리랑 축제 기간(10월 12~15일) 중 한인을 위해 캘프레시(Calfresh)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캘프레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한인들에겐 푸드 스탬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 관장은 “많은 한인이 캘프레시에 관해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갖고 있어 수혜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주저하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KCS의 캘프레시 전담 팀이 축제가 열리는 가든그로브 공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KCS는 OC사회보장국과 협력, 선착순 20명에겐 EBT(전자 보조금 이체) 카드를 즉석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EBT 카드 현장 발급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KCS에 예약하고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OC 거주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내에 들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미만이다. 최대 수혜액은 1인 월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가족 중 서류미비자가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는 수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는 혜택을 받는다.   신청 시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월급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SSA/SSI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KCS에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신청 무료 신청 무료 무료 신청 세금보고 서류

2023-09-21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를 위해 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부터 가주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혜택을 준다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종전에는 25세 미만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만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50~64세까지는 연방정부의 메디캘 수혜를 위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만8755달러, 2인 가구 2만5268달러, 3인 가구 3만1782달러, 4인 가구 3만8295달러 미만이다.   65세 이상은 시니어 메디캘 자격 기준에 따라 소득과 보유 자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광호 디렉터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캘 가입을 원하는 이는 먼저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만료된 여권, 영사관 ID 등 체류 신분 증명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보고 서류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이나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에만) 등을 준비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오렌지카운티 내 4개 클리닉에서 가주 정부의 메디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 미가입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메디 신청 신청 무료 미만 서류미비자만 코페이 진료비

2022-12-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